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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9
판정일
2018. 04. 03.
판정문

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총 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였으나 근로자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는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에 의한 대체인력 또는 연중 약 3개월간의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입력보조업무’라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업무에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비정기적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 ○ ○에는 계약갱신(전환) 의무나 갱신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

다. ○ ○ ○ 정규직 전환심사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일시·간헐적인 업무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의 사정들에 의해 근로계약의 갱신(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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