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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의 정도와 비교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61
판정일
2018. 05. 11.
판정문

근로자는 징계절차에는 이의가 없으나, 징계사유 중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응급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은 사유가 인정되며, 설령 안면부 타박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인에게 과격한 힘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를 위반한 것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는 없고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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