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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컴퓨터 사용 금지 지시는 없어 보이고, 사유서 제출지시, 업무일지 작성금지 지시, 계속된 휴일근로지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 등과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2
판정일
2018. 05.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사용을 금지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그 경위 및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일지 작성금지는 체육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오히려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수영장 안전근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된 휴일근로지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는 채용 시부터 행하여져 왔고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불이익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은 내용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활동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유서 제출지시, 업무일지 작성금지 지시, 계속된 휴일근로지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 등과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한 것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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