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컴퓨터 사용 금지 지시는 없어 보이고, 사유서 제출지시, 업무일지 작성금지 지시, 계속된 휴일근로지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 등과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2
- 판정일
- 2018. 05.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사용을 금지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그 경위 및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일지 작성금지는 체육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오히려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수영장 안전근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된 휴일근로지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는 채용 시부터 행하여져 왔고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불이익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은 내용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활동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유서 제출지시, 업무일지 작성금지 지시, 계속된 휴일근로지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 등과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한 것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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