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원이 시용기간 중 본인 과실에 의해 야기한 교통사고는 운전원의 자질과 적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7
- 판정일
- 2018. 05. 10.
판정문
가.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용기간 중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차량 간 접촉 사고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불편을 주는 업무 부적격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때에 계약 해약 등의 조치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안전하게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④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용 운전원에 대하여 예외 없이 본채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차량 간 접촉 사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본채용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본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그 밖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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