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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원이 시용기간 중 본인 과실에 의해 야기한 교통사고는 운전원의 자질과 적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7
판정일
2018. 05. 10.
판정문

가.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용기간 중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차량 간 접촉 사고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불편을 주는 업무 부적격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때에 계약 해약 등의 조치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안전하게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④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용 운전원에 대하여 예외 없이 본채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차량 간 접촉 사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본채용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본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그 밖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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