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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5
판정일
2018. 03.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출근하거나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근태계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하거나 휴가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근태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권유로 ‘출근 하겠다’고 말하고 출근하였으나 형사 보상금을 포함한 퇴직 위로금을 요구하였을 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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