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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3
판정일
2018. 04. 02.
판정문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매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등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④ 근로자는 재계약 거부 통보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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