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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0
판정일
2018. 05. 10.
판정문

근로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무효한 단체협약의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의 유·무효와는 무관하게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되어 있으나, 미화원에 한하여 정년을 만 65세로 정하여 채용설명회에서 정년이 만 65세임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년이 만 65세임을 알고 있었다.

② 사용자는 실제로 이전 용역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만 65세 이상자들을 모두 채용하지 않았고, 만 65세 이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한 사실도 없다.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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