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지급하라고 한 금전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므로 과다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7
- 판정일
- 2018. 04. 02.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금전보상금액의 적정성 ① 금전보상금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금전보상금액이 과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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