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지급하라고 한 금전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므로 과다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7
판정일
2018. 04. 02.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금전보상금액의 적정성 ① 금전보상금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금전보상금액이 과다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