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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9
판정일
2018. 03. 23.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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