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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인사·노무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추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04
판정일
2018. 05. 08.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업무를 맡긴 사실이 있음, ② 2017.

12. 20.자 벼룩시장의 채용공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관리자의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관리자가 이전부터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임, ③ 관리자가 2017.

12. 21.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노무 관리를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인사·노무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2017.

12. 21.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다음 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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