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인사·노무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추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04
- 판정일
- 2018. 05. 08.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업무를 맡긴 사실이 있음, ② 2017.
12. 20.자 벼룩시장의 채용공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관리자의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관리자가 이전부터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임, ③ 관리자가 2017.
12. 21.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노무 관리를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인사·노무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2017.
12. 21.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다음 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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