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09
- 판정일
- 2018. 05. 08.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총괄이사의 폭언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휴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자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오로지 노동위원회의 판정만을 구하고 있는 점, ③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를 다툴 구제이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