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교제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려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횡령 사실을 알려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고, 업무 및 인원 축소로 전보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25
- 판정일
- 2018. 05. 08.
판정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다른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2개월 후에 늦게 보고한 행위와 다른 직원을 험담한 행위 및 연봉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퇴사를 종용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지시하며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존재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내규정집 제7조(징계양정)의 정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사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고발하여 회사의 피해를 줄인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 ⑤ 내부고발의 순기능과 다른 근로자(견책)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 및 인력규모의 축소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속한 조직의 업무가 축소되어 전보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③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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