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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
판정일
2018. 05.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중입자치료센터의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되고 급여가 30% 정도 삭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은 수용할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을 우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용역으로의 전환 계획과 용역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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