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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94
판정일
2018. 05. 0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가) 근로자는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일로부터 4년간으로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용자는 “정년은 63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2012.

10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정년제의 신설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사용자는 2016.

3월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정년규정은 변경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 14명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동의서를 받았다. 근로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목적 및 정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동의하였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등이 형식적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근로자는 1955.

3. 13.

생으로 2018. 3.

13. 만 63세에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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