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이 수습기간과 동일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5
- 판정일
- 2018. 03. 27.
판정문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등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들과 최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없고,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인력운영을 하던 용역업체인 사용자가 위탁업체의 요구 등 상당히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등을 하고, 중간관리자가 하였다는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 발언이 사용자에게 재계약의무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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