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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6
판정일
2018. 05. 03.
판정문

① 사용자의 배차부장이 근로자들의 미수금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해고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처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 단절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앞선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근무 협의서를 제출하며 정상근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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