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89
- 판정일
- 2018. 05.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하의사를 밝혔음, ②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4회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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