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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5
판정일
2018. 03. 20.
판정문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② 계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평가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에 반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사용자의 물리치료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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