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5
- 판정일
- 2018. 03. 20.
판정문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② 계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평가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에 반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사용자의 물리치료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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