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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을 임명한 피신청인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신청인은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31
판정일
2018. 05. 02.
판정문

가. ① 피신청인1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신청인1인 점, ③ 신청인의 임명에 관한 결정권이 피신청인1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1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신청인이 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시설장의 임면은 일반 직원과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점, ③ 효심센터 규정은 신청인에게 인사권과 예산 처리 권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에게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의결사항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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