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45
- 판정일
- 2018. 04. 30.
판정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거가 없는 등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② 사업장의 일별 근무자 현황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자료 및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된 산정기간의 연인원 97명을 가동 일수 23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임,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는 15일로 가동 일수 23일의 2분의 1 이상임, ④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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