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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45
판정일
2018. 04. 30.
판정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거가 없는 등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② 사업장의 일별 근무자 현황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자료 및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된 산정기간의 연인원 97명을 가동 일수 23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임,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는 15일로 가동 일수 23일의 2분의 1 이상임, ④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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