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 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보고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16
- 판정일
- 2018. 04. 25.
판정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로 인한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출장보고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가 현장 안전지원업무임을 감안할 때 65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용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이는 점,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로 정산 받은 건수가 304건에 달하고 사적 사용금액도 1,100만원을 초과하며, 조사 대상 기간인 2년 2개월 동안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모텔 이용, 화장품 및 향수 구입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부적절한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③ 근로자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으로 처리된 일수가 출장 신청일 758일 중 372일이며, 이에는 휴일 239일, 휴가 33일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법인카드 정산 시 개인 사용분을 확인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장비로 정산한 점에 비춰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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