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견책 처분한 행위와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고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였다’는 근로자 및 소속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10
- 판정일
- 2018. 04. 30.
판정문
가. 근로자를 견책 처분한 행위와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각 행위가 있은 날부터 신청일(2018.
3. 2.) 기준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김○○를 징계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12. 31.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며 사용자와 단체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신임 원장이 부임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를 하였다.
이후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강행규정인 노조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김○○에 대해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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