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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화물기사가 정당한 상하차 업무를 거부하고, 1차 해고 후 원직복직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4
판정일
2018. 03.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특성상 화물 상하차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기사인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직무상 명령인 화물 운송 시 필수적 부가업무로써 상하차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며, 또한 원직복직 이후 사용자의 출근 및 근무명령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당한 직무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담당한 직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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