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화물기사가 정당한 상하차 업무를 거부하고, 1차 해고 후 원직복직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4
- 판정일
- 2018. 03.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특성상 화물 상하차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기사인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직무상 명령인 화물 운송 시 필수적 부가업무로써 상하차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며, 또한 원직복직 이후 사용자의 출근 및 근무명령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당한 직무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담당한 직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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