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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 출장 중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23
판정일
2018. 07. 11.
판정문

가. 근로자가 해외 출장 중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숙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① 해당 사건은 숙소 내에서 일어나 호텔 경비원의 도움으로 마무리되었으므로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② 해당 사건은 공식적인 출장 업무가 종료된 후 발생된 것으로 출장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확신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과하다. ④ 근로자의 업무는 시스템 연동 및 시연으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계약이 파기된 것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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