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의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한 후 해당 근로자만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통보서에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3
판정일
2018. 03. 20.
판정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이에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한다.

① 사용자가 건설현장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실제 해고자가 이 근로자뿐이라면 해당자를 특정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사용자가 주장한 공정종료에 따른 인원감축은 해고월에 전월 대비 실제 인원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주의나 질책 등의 관리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