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2
- 판정일
- 2018. 04. 25.
판정문
① 각서의 내용에는 급여, 퇴직금 및 재취업 배려금 명목의 한 달 치 급여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각서에 서명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③ 각서의 작성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점, ④ 각서의 내용대로 모두 이행되었던 점, ⑤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기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3개월에 다다른 시점에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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