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2
판정일
2018. 04. 25.
판정문

① 각서의 내용에는 급여, 퇴직금 및 재취업 배려금 명목의 한 달 치 급여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각서에 서명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③ 각서의 작성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점, ④ 각서의 내용대로 모두 이행되었던 점, ⑤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기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3개월에 다다른 시점에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