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 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06
- 판정일
- 2018. 04. 25.
판정문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을 연구소 CI파트에서 기술본부 QC파트로 변경한 것이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업무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근로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전보된 부서는 제품 설치 전 고객과 제품설계를 협의하고 사용자 교육을 수행하는 등 고객의 요구와 이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으로, 이러한 부서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 테스트를 담당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직급, 근무 장소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외근 업무나 케이블링 작업 등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서 전보 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