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53
판정일
2018. 04. 25.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은 ①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 ②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 ⑤ 특정업체 이익도모를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알선, ⑥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인데, 이 중 ⑤와 ⑥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①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적고, ‘②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자인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으로 근로자가 금전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반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관련자들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고,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였으나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지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