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6
- 판정일
- 2018. 03. 27.
판정문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고지 외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① 전보명령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순환 전보의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각종 질환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출·퇴근이 불가능한 ‘연고지 외 전보’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숙소에서 생활해야하는 등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다. ③ 입사 이래 20년 넘게 연고지에서 근무해 왔던 근로자에 대하여 ‘연고지 외 전보’를 하면서 사전 협의는 물론 근로자가 전보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통지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