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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복직거부는 근로자가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휴직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09
판정일
2017. 06. 08.
판정문

가. 부당전보 제척기간 2016.

11. 28.자 중앙공급실에서 외과계 중환자실로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복직거부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 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여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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