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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동안 인턴사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68
판정일
2018. 04. 20.
판정문

근로자는 시용기간 동안 지각,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인턴사원 평가에서 정사원 전환 요건인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의 흠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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