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767
- 판정일
- 2018. 04. 20.
판정문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위수탁계약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정한 것으로 보임, ② 신규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전 소속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를 대부분 채용하였음, ③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나.
근로자2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하이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1, 3, 4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계약 갱신의 횟수와 관행, 위탁사업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1, 3, 4에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2에게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근로자1, 3, 4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1~4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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