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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67
판정일
2018. 04. 20.
판정문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위수탁계약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정한 것으로 보임, ② 신규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전 소속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를 대부분 채용하였음, ③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나.

근로자2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하이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1, 3, 4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계약 갱신의 횟수와 관행, 위탁사업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1, 3, 4에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2에게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근로자1, 3, 4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1~4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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