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8
- 판정일
- 2018. 03. 14.
판정문
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시용)근로자이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① 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관련 업무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다.
② 숙박예약사이트에 호텔 객실을 1개만 등재하고, 성수기 요금을 제대로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손실을 발생시켰다. ③ 본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성수기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예약 건이 발생되었음에도, 오히려 무리한 업무처리로 ○○○ 숙박예약사이트 측 담당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 숙박예약사이트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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