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탁 사업의 종료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판정문 게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4
- 판정일
- 2018. 03. 30.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탁 사업의 종료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판정문 게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2014년 이후 계약직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여 체결한 것을 감안할 때 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2017년도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인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관리규정 등에 위탁 사업의 종료를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④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⑤ 판정문 게시는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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