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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
판정일
2018. 03. 0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와 이에 따른 사업장의 금전적 손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하므로 이를 이유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진 해고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차량보험료 증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②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만큼 그 과실이 중대하다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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