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40
- 판정일
- 2018. 04. 16.
판정문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합의해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② 2017.
11. 29.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 ③ 사용자가 교부한 2017.
12월 급여명세서는 1,500만원을 해고수당(Dismissal allowance)으로 명시하고 있다.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이다.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4개월간 근무한 후 퇴사한 점, ③ 사용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고지하거나 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한 사실이 없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되어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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