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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40
판정일
2018. 04. 16.
판정문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합의해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② 2017.

11. 29.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 ③ 사용자가 교부한 2017.

12월 급여명세서는 1,500만원을 해고수당(Dismissal allowance)으로 명시하고 있다.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이다.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4개월간 근무한 후 퇴사한 점, ③ 사용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고지하거나 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한 사실이 없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되어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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