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30
- 판정일
- 2018. 04.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필요한 인사명령을 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이 경영위기의 극복과 직원 간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종전과 동일한 임금으로 과거 수행했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면담 등의 절차를 거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모든 보직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사에 관한 사용자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겠다고 약속한 점, ② 경영위기를 맞은 사용자가 고용조정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결과 제작팀의 팀장직책이 없어진 점, ③ 근로자가 막말 또는 폭언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팀워크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과거 카피라이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점, ⑤ 당사자가 2018. 1.
29. 면담을 한 점.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