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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30
판정일
2018. 04.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필요한 인사명령을 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이 경영위기의 극복과 직원 간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종전과 동일한 임금으로 과거 수행했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면담 등의 절차를 거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모든 보직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사에 관한 사용자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겠다고 약속한 점, ② 경영위기를 맞은 사용자가 고용조정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결과 제작팀의 팀장직책이 없어진 점, ③ 근로자가 막말 또는 폭언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팀워크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과거 카피라이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점, ⑤ 당사자가 2018. 1.

29. 면담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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