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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어 같은 사유로 재징계하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는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68
판정일
2018. 04. 16.
판정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①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인사평가에 대한 항의를 넘어 ‘낙하산’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는 2014. 6.

30. 안산 한솔교육 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등으로 나타난 근무성적이 저조하였다.

② 감봉 3월의 징계는 2015. 1월에 있었던 징계의결 내용의 수정에 불과하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가 2015. 1.

26.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각각의 징계사유는 ‘견책’이 가능하고 ‘견책’이 2회 이상일 경우 ‘감봉’으로 가중할 수 있다. 감봉 3월의 처분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매월 45,000원씩 3개월 총 135,000원의 급여가 삭감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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