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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36
판정일
2018. 04. 16.
판정문

가. 사직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요구한 것은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신분상 조치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일 뿐 내심의 의사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시한 퇴사조건은 법률상 무효임, ③ 사용자는 사실상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로 기재된 ‘조직부적응(팀 분위기 와해)’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임, ② 2016년 인사평가 결과로 볼 때 근로자가 상당 수준의 직장 내 불화를 야기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와 상이함, ④ 직권면직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인사규정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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