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3
- 판정일
- 2018. 04. 13.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집기가 철거되어 텅 비어 있는 등 회사는 해당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장소를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② 고용보험 취득자 2명에 대해 모두 상실 처리가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다.”라고, 근로자는 “근무 중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회사는 토지 매매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 소유의 토지가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현재 폐업 및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고, 2∼3개월 내로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법인의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에 비추어 회사는 현재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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