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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3
판정일
2018. 04. 13.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집기가 철거되어 텅 비어 있는 등 회사는 해당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장소를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② 고용보험 취득자 2명에 대해 모두 상실 처리가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다.”라고, 근로자는 “근무 중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회사는 토지 매매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 소유의 토지가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현재 폐업 및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고, 2∼3개월 내로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법인의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에 비추어 회사는 현재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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