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7
판정일
2018. 03. 1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 외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4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1은 총 재직기간 10개월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5회이나 그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이며 총 재직기간도 1년 10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