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18
- 판정일
- 2018. 04. 04.
판정문
신청인은 2018. 1.
17. 채용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신청인이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은 근로자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최종 채용여부는 고○○ 반장이 아닌 현장 인사권자인 소장의 면접 후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2018.
1. 17.
채용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고○○ 반장의 지위 및 피신청인의 채용관행에 따를 때, 신청인이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의 구두약속은 사실상 채용안내 또는 면접 일정에 대한 구두통지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③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채용내정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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