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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당사자 간 신뢰를 현저히 저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8
판정일
2018. 03. 05.
판정문

1) 사내에서 허가 없이 근로자 선동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자신의 근로조건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상의 및 서명을 수령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81조 제11항 및 제12항(사업장 내 질서 문란, 불순한 목적으로 근로자 선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건강상태 허위진술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제외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여 토요일 근무가 제외되었으며 이런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재계약을 제의하거나 체결하였던 점을 볼 때 그것이 취업규칙 제81조 제13항(입사 시 제출 서류의 주요사항을 허위기재)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자제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사용자의 근로자가 휴대폰 사용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제3항(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녹음으로 상호 간 신뢰 훼손 당사자 간 대화 녹음 시도행위가 해고의 사유가 될 정도로 노사 간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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