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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1
판정일
2018. 04. 10.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 정리해고이므로 정당하다. ① 사용자는 수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았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② 매출 수익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이 2년 이내로 짧아 이익잉여금 등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적다. ③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월 4,900여 만원이 소요되므로 같은 인력을 단기간이라도 유지하기 어렵다.

④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모두를 정리해고 대상으로 정하였고, 중기용역 업무는 특정 자격이 필요하여 근로자들을 전보할 수도 없다. ⑤ 중기용역 업무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된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다수가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는 박○○ 반장과 협의를 진행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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