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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52
판정일
2018. 04. 10.
판정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②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근로자가 일절 응대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④ 근로자는 판정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됨, ⑤ 사용자들이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해 놓고 원직복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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