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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부해 : 인정, 부노 : 기각)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10
판정일
2018. 04.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차량 입·출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차차량에 대해 회사승인 없이 입고하지 않은 ‘배차승무지시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 등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무단결근(불법적인 병가)’과 ‘취업규칙 위반(무고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된 ① ‘배차승무지시위반’의 경우는 편한 시간에 교대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례가 없으며, 2인1차제지만 실제 혼자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었는지 분명하지 않는 점 ② ‘횡령 등’의 경우 소속 운전종사원 3명의 유가보조금 164,970원 미지급 건은 현재 수사진행 중인 사안이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건(유가보조금 2,275,000원을 임의사용하고 및 1,825,573원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은 사용자가 동 횡령을 인지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성이 약한 반면 감정적인 징계로 보이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가보조금 유용하여 왔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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