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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명예훼손 행위, 업무지시 불응 등을 사유로 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2
판정일
2018. 03. 16.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명예훼손, 업무지시 불응, 미등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알선, 센터 업무방해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징계 해고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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