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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 관리자의 부하직원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0
판정일
2018. 03. 13.
판정문

가.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직위해제의 부수적인 조치로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행한 것으로 정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근로자가 ①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부당한 지시를 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점, ③ 부하직원의 인격을 침해하고 조직분위기를 저해한 행위를 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리자(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 중 대부분 지위가 낮은 여직원 및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직원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은 점, ②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그 대상도 다수인 점, ③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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