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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4
판정일
2018. 03. 06.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하고, 다른 계약직 직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없다. 3) 정규직 전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4) 사용자는 경영사정으로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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