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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66
판정일
2018. 04. 0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정직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18.

1. 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무급휴가 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인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며, 정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2018. 1.

16. 사용자가 퇴사를 통보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② 2018. 1.

16. 근로자가 이○○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③ 근로자의 퇴사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사용자가 답변서에 정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취지로 기술하였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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